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문단 편집) == 개요 ==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NAAS&menuNo=600137|현 국회의원 현황]]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의회를 [[대한민국 국회|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호칭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成員)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조문의 해석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당사자로 인정된다.(96헌라2) 실제로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국회의 행정청인 국회의장이 당사자가 된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대우는 [[차관]]급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인이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직접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 중 수탁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원적으로 수탁인일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요구된다.[* 이 두 가지 역할은 국회의원이 본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어떤 이는 둘중 하나만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이중 어느 역할도 재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현실적 차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대리인으로 행동하여 최대한 자치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정치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최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수탁인으로 행동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로 선거구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한국에서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이고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28만 명으로 잡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또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6를 비례대표로 뽑게 되는데 이는 정당지지율을 별도로 투표하여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을 할당하여 선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당 지지율이 아닌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를 뽑기도 했는데, 이를 [[전국구]]라고 불렀다. 비례대표 1번은 대개 해당 정당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는 인물을 낙점한다. 또한 각 정당에서 목표로 삼는 지지율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번호를 정당대표 등이 맡아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자격을 준다.[* 2022년 1월 1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국회의원선거로는 2023년 4월 5일에 실시될 국회의원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며 임기만료에의한 선거로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지방선거로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만18세 후보자가 가능해졌고 실제로 2002년 6월 6일생(최연소)인 만19세 후보자가 탄생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